안녕하세요.
기본급 170만원, 1년이내 받은 상여금 총 4,900,000원
상시근무인원 3인 사업장입니다.
* 5/24(화),26(목) 18:00 ~ 밤 24:00 6시간씩 근무 - 야간근무(2일)
* 5/22(일),28(토),29(일) 09:00 ~ 18:00 8시간씩 근무 - 휴일근무(3일)
위의 5일간 야간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의 정확한 금액 산정과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급 170만원, 1년이내 받은 상여금 총 4,900,000원
상시근무인원 3인 사업장입니다.
* 5/24(화),26(목) 18:00 ~ 밤 24:00 6시간씩 근무 - 야간근무(2일)
* 5/22(일),28(토),29(일) 09:00 ~ 18:00 8시간씩 근무 - 휴일근무(3일)
위의 5일간 야간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의 정확한 금액 산정과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 2009.08.07 | 5580 | |
임금·퇴직금 | 74282번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1 | 2009.08.20 | 1441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09.10.14 | 2667 | |
근로계약 | 불안정안 회사..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1 | 2010.02.01 | 188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0.05.03 | 3728 | |
근로시간 | 연봉제 시간외 근로수당 없나요 1 | 2010.05.14 | 9305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 2010.07.12 | 3665 | |
근로시간 |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 2010.08.02 | 4397 | |
근로시간 |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 2010.08.05 | 4409 | |
근로계약 |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1 | 2010.12.18 | 5339 | |
근로시간 |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 2011.01.05 | 520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무시 임금 1 | 2011.02.08 | 197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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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합의 1 | 2011.04.25 | 299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 2011.04.28 | 10197 |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1 | 2011.06.01 | 1423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질문 드려봅니다 1 | 2011.06.11 | 4943 | |
휴일·휴가 | 본인 연차휴가 사용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 2011.07.23 | 5648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퇴사시. 시간외 수당 청구 질문. 1 | 2011.07.25 | 13843 | |
임금·퇴직금 | 고의성이 있는 이중적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1 | 2011.09.26 | 21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되며 기본급 / 226 = 통상시급이 됩니다.
연장 및 휴일근무가 총 36시간이라면 36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상시급 : 1,700,000 / 226 = 7522원
연장 및 휴일수당 : 7522원 * 36시간 = 270,792원
50% 가산수당을 적용한다면 위의 금액에 * 1.5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