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급 170만원, 1년이내 받은 상여금 총 4,900,000원
상시근무인원 3인 사업장입니다.
* 5/24(화),26(목) 18:00 ~ 밤 24:00 6시간씩 근무 - 야간근무(2일)
* 5/22(일),28(토),29(일) 09:00 ~ 18:00 8시간씩 근무 - 휴일근무(3일)
위의 5일간 야간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의 정확한 금액 산정과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급 170만원, 1년이내 받은 상여금 총 4,900,000원
상시근무인원 3인 사업장입니다.
* 5/24(화),26(목) 18:00 ~ 밤 24:00 6시간씩 근무 - 야간근무(2일)
* 5/22(일),28(토),29(일) 09:00 ~ 18:00 8시간씩 근무 - 휴일근무(3일)
위의 5일간 야간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의 정확한 금액 산정과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근로자의 고의적 태업 1 | 2011.06.15 | 15367 | |
근로시간 | 초과(야간)근무수당 지급관련 1 | 2011.06.15 | 3966 | |
근로시간 |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1.06.15 | 162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임금/다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6.15 | 3251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설립 관련 1 | 2011.06.15 | 23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저 임금 1 | 2011.06.14 | 401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의 유급/무급 처리에 관한 질문 1 | 2011.06.14 | 4369 | |
임금·퇴직금 | 연차에 대해서.. 1 | 2011.06.14 | 987 | |
노동조합 | 유니온숖 사업장 징계절차 위법시 대응방법은? 1 | 2011.06.14 | 2146 | |
임금·퇴직금 | 유급휴무일의 근로시간 적용 2 | 2011.06.14 | 3184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교사 퇴직금 1 | 2011.06.14 | 3678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교사 퇴직금 1 | 2011.06.14 | 4679 | |
해고·징계 | 계약직 사원 해고에 관하여 1 | 2011.06.14 | 1155 | |
기타 | 업무상과실 두번째 문의입니다. 1 | 2011.06.14 | 102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1 | 2011.06.14 | 1127 | |
휴일·휴가 | 임의적으로 처리한 연차휴가 1 | 2011.06.14 | 1676 | |
근로시간 |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3 | 2011.06.14 | 11578 | |
기타 | 퇴직 후 업무상 과실이라네요. ㅠㅜ 1 | 2011.06.14 | 244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1 | 2011.06.14 | 234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1 | 2011.06.14 | 11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 되며 기본급 / 226 = 통상시급이 됩니다.
연장 및 휴일근무가 총 36시간이라면 36 *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상시급 : 1,700,000 / 226 = 7522원
연장 및 휴일수당 : 7522원 * 36시간 = 270,792원
50% 가산수당을 적용한다면 위의 금액에 * 1.5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