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noh 2011.06.01 11:32

직원 채용시 정규직으로 발령 내기 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회사에 대한 적응, 현재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처리 등이 미흡하여 고용 종료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수습기간 종료로 고용 종료를 통보하면 해고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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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이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수습계약 자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특정한 사유없이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 미숙등의 주관적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합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객관적 사유등을 근거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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