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p 2011.06.02 11:12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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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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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3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44시간( 평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토요일 4시간)인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226시간 * 시급
    1주 연장근로 시간 = 20.5시간 = (평일 3시간 * 5일) + (토요일 5.5시간 *1일)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 20.5시간 * 4.345주 = 89.1시간

    1주 평균 야간근로 : 19.5시간 =  (평일 3.5시간 * 5일) + (토요일 2시간 *1일) 

    1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 19.5시간 * 4.345주 = 85시간

     

    2011년도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4320원 * 226시간 = 976,320원
    연장근로수당 : 89.1시간 * 4320원 * 150% = 577,368원
    야간근로 가산임금 : 85시간 * 4320원 * 50% = 183,60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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