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엘지안에 있는 협력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2010년 11월 1일 부터 협력회사 사장만 바뀌고
(보통 5년 주기로 사장만 바꾸는 실정입니다.)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되고 임금,휴가,퇴직금등을 포함해 해결되었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1.전 업체는 정년이 만 60이였고 현 사장이 인수해서도 구두로 정년을 만 60이라고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작년 1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정년이 없고 1년단위로 계약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현 사장이 전 업체 취업규칙에도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다고 올해 10월에 계약이 끝나면 만 55세가 넘은 사람들은 퇴직시킨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상여금(1년에 500%)을 안주고 월급만 주는 형태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업체가 2008년까지 입사한 사람은 정년이 60이었고 2009년부터 입사한 사람은 만 55세로 바꾼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에 정년이 60세로 적힌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 사람만 계약서에 60세라고 되어 있어서 퇴직을 60세로 인정한다고 함)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정년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 11월이 되면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퇴직하고 상여금을 못받고 월급만 받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작년 11월 근로계약서에 일당 37840원으로 계약하고기본급을 일당×30이나 31(1135200원,1173040원)로 계산해서 받았는데 저번달 월급부터는 명세서를 바꾸고(직원들에게 아무런 통보나 얘기도 없이) 기본급을 1068980원(30일치)으로 깍고 그대신 수당을 만들어 66220원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특근과 시간외수당은 그전처럼 일당 37840을 시급으로 나눠 150%로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달 임금이 전전달과 비교 계산해도 차이는 없으나 저번달에 상여금이 나오는 달인데 기본급이 깍여서 상여금만 적게 받은 상황이라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자 졸문을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과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 개정내용(정년제도의 변경 : 정년을 60세로 하되, 2009년입사자부터 55세로 함)대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개정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정년에 관한 표시가 없다면 마땅히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취업규칙에서 '정년은 60세로 하되, 2009년 입사자부터 55세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입사년도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정년 55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고 정년을 하향변경하는 취업규칙의 개정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개정절차 없이 사업주가 임의대로 취업규칙에서 정년이 아닌 임의적인 정년을 주장하며 퇴직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이때에는 전체 근로자들이 서로 상의하여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47
https://www.nodong.kr/403369
2.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액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임금, 구성항목, 액수 등)의 변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여액의 변동이 없음을 주장하겠지만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됨으로써,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변경된 상여금 지급기준을 하향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