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kim 2011.06.07 10:02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7월26일자로 현재 다니는 직장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2009년에 한번 갱신하였고, 2010년에도 계약을 갱신하였고 해서 2011년 6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은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와..

마지막 갱신을 2011년1월~2011년 6월로 했는데 이때 제가 근무하는 것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짜리 일거리도 수주했는데 회사에서는 전망이 없으니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3개월치 봉급과 퇴직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제 요구가 정당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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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가 2008.7.26.부터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금품이 아닌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부당의 여지가 없습니다.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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