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월13일) 근무형태의 사업장의 노조전임자 근무시간에 대해 해석 부탁드립니다.
사측 : 월 13일 근무
노측 : 주 5일 근무
격일제(월13일) 근무형태의 사업장의 노조전임자 근무시간에 대해 해석 부탁드립니다.
사측 : 월 13일 근무
노측 : 주 5일 근무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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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주 5일근무에 관해서 1 | 2011.06.21 | 2371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년차발생시 위법 여부 1 | 2011.06.21 | 2006 | |
해고·징계 | 계약 만료 전 해고 1 | 2011.06.21 | 3406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을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6.21 | 2103 | |
임금·퇴직금 | 노조창립일 휴일인정 여부 1 | 2011.06.21 | 4192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과 부당해고 1 | 2011.06.21 | 1357 | |
근로계약 | 개인간 근로계약 1 | 2011.06.21 | 3630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주40시간 변경 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문의 1 | 2011.06.21 | 198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의 변동(50% → 25%) 1 | 2011.06.21 | 181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규직 요구 1 | 2011.06.21 | 1630 | |
고용보험 | 실업기간중 1 | 2011.06.21 | 2093 | |
해고·징계 | 월급제 6개월 미만 재직자 해고 1 | 2011.06.21 | 3540 | |
근로계약 | 개별적 동의 효력 1 | 2011.06.21 | 17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1 | 2011.06.21 | 2320 | |
휴일·휴가 | 1년 만근 미만시 연차수당 1 | 2011.06.21 | 3985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기업 기준 1 | 2011.06.21 | 5068 | |
기타 | 사무직? 생산직? 1 | 2011.06.20 | 167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고소 1월 24일 접수했는데 7월 31일까지 연장 1 | 2011.06.20 | 1289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시에 대한 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ㅠㅠ (급) 1 | 2011.06.20 | 3384 |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근무 1 | 2011.06.20 | 17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의 총량만을 제한할 뿐, 1일 단위, 1주 단위, 1월 단위 설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간단위 총량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