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월13일) 근무형태의 사업장의 노조전임자 근무시간에 대해 해석 부탁드립니다.
사측 : 월 13일 근무
노측 : 주 5일 근무
격일제(월13일) 근무형태의 사업장의 노조전임자 근무시간에 대해 해석 부탁드립니다.
사측 : 월 13일 근무
노측 : 주 5일 근무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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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계약직 사원 해고에 관하여 1 | 2011.06.14 | 1155 | |
기타 | 업무상과실 두번째 문의입니다. 1 | 2011.06.14 | 102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1 | 2011.06.14 | 1127 | |
휴일·휴가 | 임의적으로 처리한 연차휴가 1 | 2011.06.14 | 1676 | |
근로시간 |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3 | 2011.06.14 | 11578 | |
기타 | 퇴직 후 업무상 과실이라네요. ㅠㅜ 1 | 2011.06.14 | 244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1 | 2011.06.14 | 234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1 | 2011.06.14 | 1199 | |
근로계약 |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1 | 2011.06.13 | 312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 1 | 2011.06.13 | 1200 | |
임금·퇴직금 | 휴일및일요일 근무시 수당계산 1 | 2011.06.13 | 45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지급에 관하여 1 | 2011.06.13 | 273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신고 1 | 2011.06.13 | 478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소송 진행 2 | 2011.06.13 | 15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추가 문의 입니다. 1 | 2011.06.13 | 1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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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의 총량만을 제한할 뿐, 1일 단위, 1주 단위, 1월 단위 설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간단위 총량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