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쩡 2011.06.11 21:39

 

저희 아버지께서 15년치의 연차수당을 받으셨어요.

 

42500원씩 621일해서 26,392,500원을 받으셨는데..

회사에서 세금을 836만원을 뗀다고 하셨다네요..

 

연차수당 세금 부과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2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가족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월급여와 동일한 차원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매년마다 1회씩 연차수당을 수령하였다면 부담하여야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많지 않았을 것인데, 상당기간동안의 연차수당을 단 1회에 수령하게 되므로써 일시적이나마 월급여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자로 분류되었기에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비율을,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비율을 부과하는 누진세율제도(6%, 15%, 24%, 36% 등)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은 아래 링크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cal/cal_06.asp

     

    다만, 납부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기기간 중에 하루 알바하면 어떡해되나요? 1 2011.08.12 19816
Re: 단속적근로자란?(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 2000.11.13 19857
여성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1 2015.05.11 19859
기타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file 2015.05.13 19946
고용보험 동의없이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변경등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 1 2014.04.17 19985
촉탁직이란...?? 2000.10.26 20032
근로계약 연차없는 회사 신고방법 1 2015.03.09 2003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도 퇴직시 직전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나요? 1 2011.01.21 20090
기타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2013.03.09 20228
임금·퇴직금 주3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급여 일할계산 문의 2 2014.08.01 20294
해고·징계 아파트 관리소장 정년이 있는지요? 1 2014.12.26 203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한... 1 2011.02.14 20377
기타 실업급여수령중 해외여행 1 2010.06.30 20470
기타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2011.04.29 20508
☞법정휴가의 종류? (경조사휴가나 병가의 적용대상) 2005.11.13 2065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수술입원 1 2014.12.22 20710
임금·퇴직금 6개월 계약직일경우 퇴직금은 없겠죠?? 1 2010.06.23 20727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대표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9.04.03 20764
임금·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2010.08.25 20780
기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시 대처방법 1 2015.01.28 20784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