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15년치의 연차수당을 받으셨어요.
42500원씩 621일해서 26,392,500원을 받으셨는데..
회사에서 세금을 836만원을 뗀다고 하셨다네요..
연차수당 세금 부과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15년치의 연차수당을 받으셨어요.
42500원씩 621일해서 26,392,500원을 받으셨는데..
회사에서 세금을 836만원을 뗀다고 하셨다네요..
연차수당 세금 부과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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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산정 1 | 2011.08.08 | 2751 | |
휴일·휴가 |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급여 및 연차 계산 3 | 2011.08.04 | 5043 | |
근로시간 | 1년미만 퇴사연차 1 | 2011.08.03 | 3417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07.28 | 2304 | |
휴일·휴가 | 본인 연차휴가 사용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 2011.07.23 | 5642 | |
근로계약 | 연차, 퇴직금, 성과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11.07.19 | 2921 | |
휴일·휴가 | 예정퇴사일 3일전 발생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1 | 2011.07.14 | 2788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11.07.13 | 2301 | |
휴일·휴가 | 주 20시간 시간제근로자 연차휴가 1 | 2011.07.12 | 1168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시 1 | 2011.07.11 | 3133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1 | 2011.07.11 | 2328 | |
임금·퇴직금 | 정년이지난 고령자의갱신근로계약 및 퇴직금 1 | 2011.07.05 | 392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과 청구 방법 1 | 2011.07.05 | 325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1.07.05 | 2685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그에 따른 근속기간`연차`퇴직금 불합리 1 | 2011.06.28 | 353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11.06.26 | 4998 | |
휴일·휴가 | 1년 만근 미만시 연차수당 1 | 2011.06.21 | 3985 | |
임금·퇴직금 | 장기간 연차 사용시 급여 지급 방법 1 | 2011.06.13 | 3211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세금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11.06.11 | 22666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06.11 | 29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가족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월급여와 동일한 차원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매년마다 1회씩 연차수당을 수령하였다면 부담하여야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많지 않았을 것인데, 상당기간동안의 연차수당을 단 1회에 수령하게 되므로써 일시적이나마 월급여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자로 분류되었기에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비율을,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비율을 부과하는 누진세율제도(6%, 15%, 24%, 36% 등)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은 아래 링크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cal/cal_06.asp
다만, 납부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