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쩡 2011.06.11 21:39

 

저희 아버지께서 15년치의 연차수당을 받으셨어요.

 

42500원씩 621일해서 26,392,500원을 받으셨는데..

회사에서 세금을 836만원을 뗀다고 하셨다네요..

 

연차수당 세금 부과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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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2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가족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액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월급여와 동일한 차원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매년마다 1회씩 연차수당을 수령하였다면 부담하여야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많지 않았을 것인데, 상당기간동안의 연차수당을 단 1회에 수령하게 되므로써 일시적이나마 월급여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자로 분류되었기에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비율을,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비율을 부과하는 누진세율제도(6%, 15%, 24%, 36% 등)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은 아래 링크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cal/cal_06.asp

     

    다만, 납부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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