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h97 2011.06.13 07:44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재직년수 2년이 넘은 상태라 연차 15일이 있는데

연차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꺼번에 사용하려 합니다.

3주 연속으로 월~금을 사용하려합니다. 그래서 15일을 사용하려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3주 연속으로 사용하니 총 21일을 회사에 나오지 않아서

나머지 9일치 급여만 준다고합니다.

제 생각에는 15일을 제외한 15일치 급여가 나와야 할 듯한데

어떤 것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제 말이 맞다면 회사측에 설명할 수 있도록 이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3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시기변경권)
     그러므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청구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전체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3주 연속으로 연차휴가 15일을 모두사용하였다면 3주간 발생되는 주휴일수당 3일치는 발생되지 않으며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산정 1 2011.08.08 2751
휴일·휴가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급여 및 연차 계산 3 2011.08.04 5043
근로시간 1년미만 퇴사연차 1 2011.08.03 3417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1.07.28 2304
휴일·휴가 본인 연차휴가 사용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2011.07.23 5642
근로계약 연차, 퇴직금, 성과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1.07.19 2921
휴일·휴가 예정퇴사일 3일전 발생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1 2011.07.14 2788
임금·퇴직금 연차 및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1.07.13 2301
휴일·휴가 주 20시간 시간제근로자 연차휴가 1 2011.07.12 1168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1 2011.07.11 313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1 2011.07.11 2328
임금·퇴직금 정년이지난 고령자의갱신근로계약 및 퇴직금 1 2011.07.05 3927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과 청구 방법 1 2011.07.05 3255
휴일·휴가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1.07.05 2685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그에 따른 근속기간`연차`퇴직금 불합리 1 2011.06.28 353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1.06.26 4998
휴일·휴가 1년 만근 미만시 연차수당 1 2011.06.21 3985
» 임금·퇴직금 장기간 연차 사용시 급여 지급 방법 1 2011.06.13 3211
휴일·휴가 연차수당 세금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11.06.11 22666
휴일·휴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06.11 2906
Board Pagination Prev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