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5일근무제 시행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무급휴일로 친다고 하는데요
시급이 6,000원입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08:00~17:00 까지 근무하고 12:00~13:00 점심시간
그러면 제가 받는 급여는 얼마가 되는건가요?
7월부터 주5일근무제 시행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무급휴일로 친다고 하는데요
시급이 6,000원입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08:00~17:00 까지 근무하고 12:00~13:00 점심시간
그러면 제가 받는 급여는 얼마가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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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1.06.27 | 285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받기전 중도 퇴사 1 | 2011.06.27 | 4659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의 전환 급여 변동 상담요청 합니다. 1 | 2011.06.27 | 187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관련 1 | 2011.06.27 | 117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급여와 상여금관련 1 | 2011.06.27 | 2928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드려요 1 | 2011.06.27 | 2042 | |
근로시간 | 토요무급휴일근로 1 | 2011.06.27 | 393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사인 후 수정가능한가요? 1 | 2011.06.27 | 4279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의 전환시 궁금한점 몇가지 1 | 2011.06.26 | 342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11.06.26 | 49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제주도여행 1 | 2011.06.26 | 5325 | |
기타 | 주차수당 1 | 2011.06.26 | 5750 | |
근로계약 | 근로소득 과소신고 1 | 2011.06.26 | 37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요 (휴가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1 | 2011.06.25 | 1776 | |
여성 | 직장상사가 가위를 던져서 1 | 2011.06.25 | 2460 | |
해고·징계 | 저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려요... 1 | 2011.06.25 | 1396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제도 1 | 2011.06.25 | 1916 | |
임금·퇴직금 | 77538번 질문과 관련 노동부 질의 회시 내용 1 | 2011.06.24 | 2733 | |
임금·퇴직금 | 월급자의통상임금계산 1 | 2011.06.24 | 3650 | |
기타 | 출퇴근 카드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 2011.06.24 | 22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됨으로 근무시간 전체에 걸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내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며 8시간 전체 시간에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8시간 * 6,000원 * 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