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희 2011.06.13 09:36

7월부터 주5일근무제 시행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무급휴일로 친다고 하는데요

 

시급이 6,000원입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08:00~17:00 까지 근무하고 12:00~13:00 점심시간

 

그러면 제가 받는 급여는 얼마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3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됨으로 근무시간 전체에 걸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내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며 8시간 전체 시간에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8시간 * 6,000원 * 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1.06.27 2852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금 받기전 중도 퇴사 1 2011.06.27 4659
임금·퇴직금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의 전환 급여 변동 상담요청 합니다. 1 2011.06.27 1872
근로시간 근로시간관련 1 2011.06.27 1176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급여와 상여금관련 1 2011.06.27 2928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드려요 1 2011.06.27 2042
근로시간 토요무급휴일근로 1 2011.06.27 3936
근로계약 근로계약 사인 후 수정가능한가요? 1 2011.06.27 4279
임금·퇴직금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의 전환시 궁금한점 몇가지 1 2011.06.26 34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1.06.26 49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주도여행 1 2011.06.26 5325
기타 주차수당 1 2011.06.26 5750
근로계약 근로소득 과소신고 1 2011.06.26 37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요 (휴가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1 2011.06.25 1776
여성 직장상사가 가위를 던져서 1 2011.06.25 2460
해고·징계 저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려요... 1 2011.06.25 1396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제도 1 2011.06.25 1916
임금·퇴직금 77538번 질문과 관련 노동부 질의 회시 내용 1 2011.06.24 2733
임금·퇴직금 월급자의통상임금계산 1 2011.06.24 3650
기타 출퇴근 카드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2011.06.24 2283
Board Pagination Prev 1 ...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