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는데,
고용,산재보험은 다른 직원들이랑 마찬가지로
자격취득처리해야 되는지요?
처음이라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사에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는데,
고용,산재보험은 다른 직원들이랑 마찬가지로
자격취득처리해야 되는지요?
처음이라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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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특수건강검진 시행주기 1 | 2014.10.08 | 6000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 2014.02.17 | 6000 | |
임금·퇴직금 | 2013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 2013.01.30 | 6000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 2009.07.31 | 599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9.15 | 5998 | |
☞두곳에서의 근로(이중취업?)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 2006.01.16 | 5998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공휴일 월급 계산 1 | 2014.08.19 | 5997 | |
휴일·휴가 | 주말근무강요 1 | 2013.08.12 | 5993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 2020.01.20 | 5993 | |
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5992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 1 | 2010.07.06 | 599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 시기 1 | 2018.05.18 | 59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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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1 | 2013.11.29 | 59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체류 자격에 따라 당연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F-2) 및 영주(F-5)의 경우 당연 가입대상이지만 그외의 체류 자격의 경우 임의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이와 달리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