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외사유중 사업의 완료 및 특정업무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되어있는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경비등 1년간 위수탁계약을 쳬결하고 한두번 정도 갱신되어 왔다면
해당기간이 기간제법 사용기간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외사유중 사업의 완료 및 특정업무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되어있는데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경비등 1년간 위수탁계약을 쳬결하고 한두번 정도 갱신되어 왔다면
해당기간이 기간제법 사용기간제외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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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임신중 정리해고 1 | 2011.06.30 | 2548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무 1 | 2011.06.30 | 1558 | |
임금·퇴직금 |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 2011.06.30 | 131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11.06.30 | 263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1.06.30 | 151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 1 | 2011.06.30 | 124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 2011.06.30 | 1666 | |
임금·퇴직금 |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 2011.06.30 | 306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사장연락두절(잠수) 1 | 2011.06.30 | 454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수당적용 관련 1 | 2011.06.30 | 2094 | |
임금·퇴직금 | 시급적용 및 산출방법관련 1 | 2011.06.30 | 2366 | |
근로계약 | 개정 주40시간 근무제 // 12시간 연장근무 서면 합의 하였다면 1 | 2011.06.30 | 29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6.30 | 15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작성 1 | 2011.06.30 | 1734 | |
기타 | 고용주의 폭행과 욕설 폭언 1 | 2011.06.29 | 4784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주차 1 | 2011.06.29 | 1391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1.06.29 | 25396 | |
휴일·휴가 | 주5일제근무시행(주40시간근무) 1 | 2011.06.29 | 62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29 | 1399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 1 | 2011.06.29 | 10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1년간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하기
https://www.nodong.kr/8414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