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1.06.17 18:05

연장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설작업)

금요일 오후10시에 출근해서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근무

토요일 새벽3시에 출근해서 일요일 오전 10시 퇴근

이럴 경우 평일~휴일구간 연장근로수당 계산과 휴일~휴일 구간 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참고로 취업규칙, 단협의 출퇴근 시간은 09~18시 / 토, 일요일은 유급 휴일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18 2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는지, 또는 유급휴무일로 정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나누어 판단합니다. 

     

    1.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1) 금요일 오후10시 출근 ~ 토요일 오전10시 퇴근 ( 오전 3~4시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시적인 사유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시업시간(09시)을 오후 10시로 변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업시간이 평일(금요일)에 속해 있으므로 평일근무에 해당하고, 전체 12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11시간이고 이중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22시~03시, 04시~06시)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2) 토요일 오후10시 출근 ~ 일요일 오전10시 퇴근 ( 오전 3~4시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시업시간이 휴일(토요일)에 속해 있으므로 휴일근무에 해당하고, 전체 12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휴일실근로시간은 11시간이고 이중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22시~03시, 04시~06시)입니다.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11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 (11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3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 다만,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더라도 지급되는 유급수당은 당연히 추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2.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한 경우.

     

    1) 금요일 오후10시 출근 ~ 토요일 오전10시 퇴근 ( 오전 3~4시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와 같습니다.

     

    2) 토요일 오후10시 출근 ~ 토요일 오전10시 퇴근 ( 오전 3~4시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시업시간이 휴무일(토요일)에 속해 있으므로 휴무일근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토요일 근무는 이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월~금 5일 * 8시간)를 초과한 연장근로입니다. 전체 12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11시간이고 이중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22시~03시, 04시~06시)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11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100%) + 연장근로 가산임금 (11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 다만,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더라도 지급되는 유급수당은 당연히 추가 산정되어야 합니다.

     

    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발생에 대해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1.06.30 2639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1.06.30 1514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1 2011.06.30 12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2011.06.30 1666
임금·퇴직금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2011.06.30 30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장연락두절(잠수) 1 2011.06.30 4547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적용 관련 1 2011.06.30 2094
임금·퇴직금 시급적용 및 산출방법관련 1 2011.06.30 2366
근로계약 개정 주40시간 근무제 // 12시간 연장근무 서면 합의 하였다면 1 2011.06.30 2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6.30 15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 1 2011.06.30 1734
기타 고용주의 폭행과 욕설 폭언 1 2011.06.29 4782
임금·퇴직금 일요일 주차 1 2011.06.29 1391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06.29 25396
휴일·휴가 주5일제근무시행(주40시간근무) 1 2011.06.29 628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29 139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 1 2011.06.29 1080
해고·징계 급해서. 업체랑 통화를 해야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해고 후 임금체... 1 2011.06.29 289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법문의 1 2011.06.29 2155
고용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미납 1 2011.06.29 18817
Board Pagination Prev 1 ...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