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5. 10 입사 ( 당시 요양 병원 )
2011. 4. 18 요양원으로 변경 ( 대표자 그대로 인지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2010.4.18 이전 입사자들은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나
본인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2010. 5. 10 입사 ( 당시 요양 병원 )
2011. 4. 18 요양원으로 변경 ( 대표자 그대로 인지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2010.4.18 이전 입사자들은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나
본인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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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갱신근로계약만료일 1 | 2011.07.03 | 174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1 | 2011.07.03 | 1358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문의.. 1 | 2011.07.02 | 4074 | |
노동조합 | 노조탈퇴 강요의 정당성 1 | 2011.07.02 | 1660 | |
임금·퇴직금 | 월급인상소급분과 상여금 1 | 2011.07.02 | 3460 | |
근로시간 | 주40시간근무 1 | 2011.07.01 | 2389 | |
비정규직 |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 2011.07.01 | 3174 | |
근로시간 |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 2011.07.01 | 1501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1 | 2011.07.01 | 1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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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휴가급여질문드려요 1 | 2011.07.01 | 1988 | |
기타 | 탈퇴 1 | 2011.07.01 | 2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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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 2011.06.30 | 13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변경(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 또는 분할, 영업양도, 분사나 외부용역화 등으로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고용승계가 되므로 변경과정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자산매각, 주식매매 등으로 방법으로 사업장이 변경되었다면, 고용관계는 각각 단절되므로, 비록 변경과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우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고용기간은 단절되며 따라서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고용관계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새롭게 기산됩니다.
침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restructuri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