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ks 2011.06.20 16:18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원이 2인으로써 주44시간 적용 사업장인데요..

생리휴가는 유급휴가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생리휴가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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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2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 및 연월차휴가등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적용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인원이 2인이라면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생리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11.7.1.부터 5인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제 개정법이 적용됨으로 기존 유급 생리휴가에서 무급생리휴가가 변경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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