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안전.보건교육] 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 실시하라고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근로자 1인 이상 모든사업장을 의미하는건가요?
2. 근로자 50인 이상과 미만시의 차이점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안전.보건교육] 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 실시하라고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근로자 1인 이상 모든사업장을 의미하는건가요?
2. 근로자 50인 이상과 미만시의 차이점은 어떤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6.13 | 606 | |
기타 | 회사에서 원치 않는 전환배치 명령시 1 | 2017.01.25 | 1333 | |
기타 | 해외주재원 부당전보 2 | 2020.04.28 | 784 | |
해고·징계 |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 2022.12.30 | 61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 2021.12.16 | 70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 2021.12.31 | 1024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직시 연차 및 퇴직연금 정산 1 | 2021.07.07 | 345 | |
직장갑질 | 주재원 부당전보 금전 피해 1 | 2022.07.14 | 782 | |
기타 | 전보발령 범위 | 2023.09.07 | 307 | |
최저임금 |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최저임금 산입 여부 1 | 2024.01.04 | 552 | |
임금·퇴직금 | 자가운전 보조금 (차량유지비) 지원 관련 1 | 2020.01.14 | 4410 | |
여성 | 임산부 부서이동 관련 문의 | 2022.12.28 | 564 | |
기타 | 일방적인 지역사무소 폐쇄 및 타지역 전보조치 강행 시 무엇을 할... 1 | 2022.03.16 | 337 | |
임금·퇴직금 | 연차개수(수당)/퇴직금 산정(자가운전보조금) 1 | 2021.01.26 | 2645 | |
산업재해 | 안전보호구 지급 관련 상담 1 | 2021.11.19 | 46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서 "지역을 달리하는" 이라는 말 해석. 1 | 2017.05.10 | 115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부당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8.08 | 2318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 2024.04.22 | 105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 2023.06.14 | 211 | |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기업 기준 1 | 2011.06.21 | 50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과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만 적용을 하게 되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직종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합니다.
[별표 1] (2009.7.30 개정)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규정
1. 임대업(부동산 제외), 출판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제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 제공업 제외),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광업 지원 서비스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관련 서비스업 제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및 제8장, 제9장
2.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장, 제14조,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31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만 해당한다),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및 제8장, 제9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ㆍ채굴ㆍ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법 제1장,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보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7조, 제31조(보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제8장 및 제9장
4.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수처리업 제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세탁업 제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뉴스 제공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인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5.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병원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제8장 및 제9장
7.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51조, 제52조, 제8장 및 제9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