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예컨데..근로시간의 특례(59조) , 보상휴가제 등..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고 개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예컨데..근로시간의 특례(59조) , 보상휴가제 등..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고 개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탈퇴 1 | 2011.07.01 | 2349 | |
근로계약 | 법적수당 어떤것이있나요? 1 | 2011.06.30 | 3112 | |
여성 | 임신중 정리해고 1 | 2011.06.30 | 2540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무 1 | 2011.06.30 | 1558 | |
임금·퇴직금 |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 2011.06.30 | 131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11.06.30 | 263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1.06.30 | 151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 1 | 2011.06.30 | 124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 2011.06.30 | 1666 | |
임금·퇴직금 |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 2011.06.30 | 306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사장연락두절(잠수) 1 | 2011.06.30 | 4540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수당적용 관련 1 | 2011.06.30 | 2094 | |
임금·퇴직금 | 시급적용 및 산출방법관련 1 | 2011.06.30 | 2366 | |
근로계약 | 개정 주40시간 근무제 // 12시간 연장근무 서면 합의 하였다면 1 | 2011.06.30 | 29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6.30 | 151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작성 1 | 2011.06.30 | 1734 | |
기타 | 고용주의 폭행과 욕설 폭언 1 | 2011.06.29 | 4775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주차 1 | 2011.06.29 | 1391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1.06.29 | 25391 | |
휴일·휴가 | 주5일제근무시행(주40시간근무) 1 | 2011.06.29 | 62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조건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의 규정(근로시간 특례, 보상휴가제 등)은 취업규칙의 개정이 있거나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그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의 개정 및 개별근로자의 동의에 앞서는 시행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입니다.
취업규칙의 적법한 개정, 개별근로자와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법률상 효력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