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예컨데..근로시간의 특례(59조) , 보상휴가제 등..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고 개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예컨데..근로시간의 특례(59조) , 보상휴가제 등..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고 개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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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방법 1 | 2011.06.22 | 7952 | |
근로계약 | 주40시간 변경시 근로계약서 1 | 2011.06.21 | 4600 | |
기타 | 주 5일근무에 관해서 1 | 2011.06.21 | 2362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년차발생시 위법 여부 1 | 2011.06.21 | 2006 | |
해고·징계 | 계약 만료 전 해고 1 | 2011.06.21 | 3406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을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6.21 | 2103 | |
임금·퇴직금 | 노조창립일 휴일인정 여부 1 | 2011.06.21 | 4176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과 부당해고 1 | 2011.06.21 | 1357 | |
근로계약 | 개인간 근로계약 1 | 2011.06.21 | 3585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주40시간 변경 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문의 1 | 2011.06.21 | 198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의 변동(50% → 25%) 1 | 2011.06.21 | 1811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규직 요구 1 | 2011.06.21 | 1625 | |
고용보험 | 실업기간중 1 | 2011.06.21 | 2093 | |
해고·징계 | 월급제 6개월 미만 재직자 해고 1 | 2011.06.21 | 3538 | |
» | 근로계약 | 개별적 동의 효력 1 | 2011.06.21 | 1743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1 | 2011.06.21 | 2320 | |
휴일·휴가 | 1년 만근 미만시 연차수당 1 | 2011.06.21 | 3985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기업 기준 1 | 2011.06.21 | 5068 | |
기타 | 사무직? 생산직? 1 | 2011.06.20 | 1670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고소 1월 24일 접수했는데 7월 31일까지 연장 1 | 2011.06.20 | 12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조건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의 규정(근로시간 특례, 보상휴가제 등)은 취업규칙의 개정이 있거나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그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의 개정 및 개별근로자의 동의에 앞서는 시행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입니다.
취업규칙의 적법한 개정, 개별근로자와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법률상 효력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