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ngpig 2011.06.21 18:13

입사 1년 미만자의 년차 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예시) 입사일 : 2011.06.15

 

1. 올해에 한해 1년 미만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주어지는데

    발생일수 계산법이

    15일*200일(2011.6.15-2011.12.31)/365일 = 8.2191...

   

    8일의 휴가를 주면 되는건지요?

    소수점 문제는 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건지요?

 

2. 추가적으로, 당사에서는 1년 미만자는

    6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당해년에 7,8,9,10,11,12월 만근으로 보아 6개의 휴가를 주고,

    내년 2012.1.1 시점에 다시 12개의 휴가를 부여한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년도 선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이중으로 휴가를 부여한 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방법과는 다소 상이한 방법으로 계산이 되어,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훨씬 많은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어 저하라고 볼 수는 없고..애매한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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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3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2011.6.15.입사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1.6.15~12.31.기간에 대해 7,8,9,10,11,12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위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2.1.1.에 15일 * (200일/365일) = 8.2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8.2일을 전부 휴가로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0.2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012.1.1~5.31.기간에 대해 2,3,4,5,6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위 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3.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011.12.31.까지 매월당 1일씩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와 별도로 2012.1.1.부터 12.31.까지 1년간은 2.2일(8.2일-6일)의 연차휴가 + 5일의 연차휴가 = 7.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1.12.31.까지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2.1.1.~12.31.까지 기간에 대해 최대 7.2일 + 6일 = 13.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2013.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15일-6일 = 9일의 연차휴가만을 사용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과 기준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며, 회사가 그 이상의 수준으로 근로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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