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5일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신문에서 연장근로수당의 할증율이 한시적으로 변동된다고 했다는데..
2011년 7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인가요?
7월부터는 최초 4시간까지 25%가 적용된다는건가요?
예를 들어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했다면
5일이면 10일... 이중 4시간은 25%적용 나머지 6시간은 기존 50%적용인란건지...
저희경우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현재 주5일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신문에서 연장근로수당의 할증율이 한시적으로 변동된다고 했다는데..
2011년 7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인가요?
7월부터는 최초 4시간까지 25%가 적용된다는건가요?
예를 들어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했다면
5일이면 10일... 이중 4시간은 25%적용 나머지 6시간은 기존 50%적용인란건지...
저희경우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및 휴일수당 계산방법 1 | 2011.06.22 | 2136 | |
고용보험 | 퇴직일과 결혼 예정일의 차이가 4개월 정도 나는 경우 실업급여 ... 1 | 2011.06.22 | 2264 | |
임금·퇴직금 | 조합활동 무급처리 급여공제 방법 1 | 2011.06.22 | 1790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이 되어있는 회사의 연차지급 1 | 2011.06.22 | 938 | |
임금·퇴직금 | 결근 공제 1 | 2011.06.22 | 208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방법 1 | 2011.06.22 | 7951 | |
근로계약 | 주40시간 변경시 근로계약서 1 | 2011.06.21 | 4586 | |
기타 | 주 5일근무에 관해서 1 | 2011.06.21 | 2357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년차발생시 위법 여부 1 | 2011.06.21 | 2001 | |
해고·징계 | 계약 만료 전 해고 1 | 2011.06.21 | 3401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을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6.21 | 2102 | |
임금·퇴직금 | 노조창립일 휴일인정 여부 1 | 2011.06.21 | 4154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과 부당해고 1 | 2011.06.21 | 1356 | |
근로계약 | 개인간 근로계약 1 | 2011.06.21 | 3556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주40시간 변경 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문의 1 | 2011.06.21 | 1988 |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의 변동(50% → 25%) 1 | 2011.06.21 | 1805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규직 요구 1 | 2011.06.21 | 1624 | |
고용보험 | 실업기간중 1 | 2011.06.21 | 2092 | |
해고·징계 | 월급제 6개월 미만 재직자 해고 1 | 2011.06.21 | 3537 | |
근로계약 | 개별적 동의 효력 1 | 2011.06.21 | 17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시행일로부터 3년간에 한하여, 1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의 가산율이 25%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 제2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2.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는 법 시행일(20인~49인 사업장의 경우, 2008.7.1.)부터 3년까지이므로 그 적용기간은 2008.7.1.~2011.6.30.까지입니다.
적용방법은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25%가산임금이 적용된다는 것이므로, 1주5일제 사업장에서 매일마다 2시간을 연장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간의 총 연장근로시간 = 5일 * 2시간 = 10시간
25% 가산임금 적용대상 연장근로시간 = 월, 화 2시간씩 총 4시간 = 4시간 * 125%
50% 가산임금 적용대상 연장근로시간 = 수, 목, 금 2시간씩 총 6시간 = 6시간 * 150%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의 최저의 기준이므로 회사가 법이 정한 최저이상의 수준으로 처우한 상태에서 법적기준(최저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따라서 귀 사업장의 주40시간제 적용일(2008.7.1.)부터 현재까지의 가산임금을 50%로 적용하였다면 이제와서 이를 소급하여 25%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현재싯점부터 2011.6.31.까지는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거쳐 연장근로 가산율을 1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 25%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의 개정절차가 없다면 종전과 같이 50%를 적용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