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야908 2011.06.21 23:46

수고많으십니다.

당사가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2월 경리 업무로 입사시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근무시간 08:30~17시 30분 토요일 08:30분~12:30분 근무

주휴일을 일요일. 3대절. 노동절을 유급휴가로 대체한다라는 문구만있고 연장 근로 수당, 휴일 근로수당등에 대한 내용은 기재된게 없습니다

위 근무시간으로 해서 연봉 15,600,000 원으로 계약 -> 월 1,300,000 을 받고 있습니다(4대보험 공제전)

저는 경리 업무이다 보니 연장을 하는일은 없고 항상 정상 퇴근을 해왔습니다.

허나 주 40시간 근무로 변경 되면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 08:30~ 17:30분  ->기본급 약 90만원

연장근로시간 18:00~19시 30분 --> 연장근로 수당 약 25만원

휴일근로 시간 (토요일) 08: 30 ~12시 30분  ->휴일근로수당 10여만원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근로계약서상 연장. 특근. 휴일근무등에 대해 성실히 수행할것을 동의함 이라는 문구 삽입

이렇게 해서 월고정 연장근로시간 33시간 , 월고정 연장근로시간 14시간(?) 이렇게 해서 급여산정이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래 사무실직원은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이 포함된거라고 하면서 제가 방송대생이다 보니 편의를 봐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위 초기 계약서내용과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하에 이루어지며.. 주 40시간 변경시 근로자에게 부당함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생각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나 ..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뭐라고 반박을 할수도 없었습니다.

 

초기 근로계약에 문제가 있었던건지 모르겠지만... 연장근무에 대한 내용 언급도 없었고.. 근로계약서상 그런 문구 기재도 없습니다.

헌데 위 내용으로 문구를 바꾸더라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사장은 말로는 그럼 토요일엔 오진말라고는 하나 위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위계약서에 정해진 연장 휴일 근로를 해야하는게 아닌지요

^^;;;

그리고 만약 제가 주 40시간만 지켜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사측에서는 줄어들게 되는 토요일 근무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노무사 말로는 저렇게 해도 회사랑 상의해서 위 시간대로 연장, 휴일근로를 해도 안해도 지급이 되는거라고 하는데...

저렇게 작성하는 이유가 만일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연장, 휴일 근무시 기존 지급했던 급여에서 상승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월급여를 저렇게 나눈거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 얘기가 횡성수설한듯하나 위 내용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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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3 19: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질문내용의 취지가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회사에서 주40시간제 실시를 빌미로 종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근로자 본인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므로 아래와 같은부분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변경하고자 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어야 차후 분쟁의 발생하지 않는 내용

    - 주40시간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임금총액(월130만원)은 종전과 같이 지급한다.

    -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평일 연장근로(18:00~19시 30분)와 토요일 근로(08: 30 ~12시 30분)는 회사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협조하며, 실제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총액(130만원)을 지급한다. 또는 월고정연장근로시간(??시간)으로 하며, 다만 실제 근로와 관계없이 임금총액(130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귀하도 근로계약서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으므로 종전의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한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4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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