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권주자 2011.06.22 11:30
 

가정)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근무시간 09:00~18:00시까지

      시급 5,000원인 근로자가

      근무시간중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예1) 평일 09:00~다음날 09:0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예2) 평일 21:00~다음날 06:0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예3) 무급(토요일) 및 유급(일요일,공휴일)

     09:00~다음날 09:0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예4) 무급(토요일) 및 유급(일요일,공휴일)

     21:00~다음날 06:0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예5) 무급(토요일) 및 유급(일요일,공휴일)

     09:00~20:0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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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4 09: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1) 평일 09:00~다음날 09:0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 전체 실근로시간 24시간( =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6시간)

    기준근로시간 임금 : 8시간 * 5,000원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6시간 * 5,000원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6시간 * 5,0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5,000원 * 50%

     

    예2) 평일 21:00~다음날 06:0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 전체 실근로시간 9시간( =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시간)

    기준근로시간 임금 : 8시간 * 5,000원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시간 * 5,000원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시간 * 5,0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5,000원 * 50%

     

    예3) 무급(토요일) 및 유급(일요일,공휴일)  09:00~다음날 09:0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 무급 휴무일(토요일) 전체 실24시간근로(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24시간)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24시간 * 5,000원

    연장근로 가산임금 : 16시간 * 5,0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5,000원 * 50%

     

    ==> 무급 휴일(토요일) 전체 실24시간근로( =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6시간)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24시간 * 5,000원

    휴일근로 가산임금 : 24시간 * 5,000원 * 5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6시간 * 5,0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5,000원 * 50%

     

    ==> 유급 휴일(일요일, 공휴일) 전체 실24시간근로( =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6시간)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5,000원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24시간 * 5,000원

    휴일근로 가산임금 : 24시간 * 5,000원 * 5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6시간 * 5,0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5,000원 * 50%

     

    예4) 무급(토요일) 및 유급(일요일,공휴일)  21:00~다음날 06:0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 무급 휴무일(토요일) 전체 실시간근로 9시간 (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9시간)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9시간 * 5,000원

    연장근로 가산임금 : 9시간 * 5,0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5,000원 * 50%

     

    ==> 무급 휴일(토요일) 전체 실9시간근로( =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시간)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9시간 * 5,000원

    휴일근로 가산임금 : 9시간 * 5,000원 * 5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시간 * 5,0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5,000원 * 50%

     

    ==> 유급 휴일(일요일, 공휴일) 전체 실24시간근로( =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6시간)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5,000원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9시간 * 5,000원

    휴일근로 가산임금 : 9시간 * 5,000원 * 5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시간 * 5,0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5,000원 * 50%

     

    예5) 무급(토요일) 및 유급(일요일,공휴일)  09:00~20:0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 무급 휴무일(토요일) 전체 실시간근로 11시간 (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9시간)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11시간 * 5,000원

    연장근로 가산임금 : 11시간 * 5,000원 * 50%

     

    ==> 무급 휴일(토요일) 전체 실11시간근로( =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3시간)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11시간 * 5,000원

    휴일근로 가산임금 : 11시간 * 5,000원 * 50%

    연장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5,000원 * 50%

     

    ==> 유급 휴일(일요일, 공휴일) 전체 실11시간근로( =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3시간)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5,000원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11시간 * 5,000원

    휴일근로 가산임금 : 11시간 * 5,000원 * 50%

    연장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5,0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5,000원 *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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