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근무시간 09:00~18:00시까지
시급 5,000원인 근로자가
근무시간중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예1) 평일 09:00~다음날 09:0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예2) 평일 21:00~다음날 06:0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예3) 무급(토요일) 및 유급(일요일,공휴일)
09:00~다음날 09:0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예4) 무급(토요일) 및 유급(일요일,공휴일)
21:00~다음날 06:0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예5) 무급(토요일) 및 유급(일요일,공휴일)
09:00~20:0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1) 평일 09:00~다음날 09:0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 전체 실근로시간 24시간( =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6시간)
기준근로시간 임금 : 8시간 * 5,000원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6시간 * 5,000원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6시간 * 5,0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5,000원 * 50%
예2) 평일 21:00~다음날 06:0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 전체 실근로시간 9시간( =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시간)
기준근로시간 임금 : 8시간 * 5,000원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시간 * 5,000원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시간 * 5,0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5,000원 * 50%
예3) 무급(토요일) 및 유급(일요일,공휴일) 09:00~다음날 09:0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 무급 휴무일(토요일) 전체 실24시간근로(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24시간)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24시간 * 5,000원
연장근로 가산임금 : 16시간 * 5,0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5,000원 * 50%
==> 무급 휴일(토요일) 전체 실24시간근로( =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6시간)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24시간 * 5,000원
휴일근로 가산임금 : 24시간 * 5,000원 * 5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6시간 * 5,0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5,000원 * 50%
==> 유급 휴일(일요일, 공휴일) 전체 실24시간근로( =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6시간)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5,000원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24시간 * 5,000원
휴일근로 가산임금 : 24시간 * 5,000원 * 5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6시간 * 5,0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5,000원 * 50%
예4) 무급(토요일) 및 유급(일요일,공휴일) 21:00~다음날 06:0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 무급 휴무일(토요일) 전체 실시간근로 9시간 (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9시간)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9시간 * 5,000원
연장근로 가산임금 : 9시간 * 5,0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5,000원 * 50%
==> 무급 휴일(토요일) 전체 실9시간근로( =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시간)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9시간 * 5,000원
휴일근로 가산임금 : 9시간 * 5,000원 * 5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시간 * 5,0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5,000원 * 50%
==> 유급 휴일(일요일, 공휴일) 전체 실24시간근로( =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6시간)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5,000원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9시간 * 5,000원
휴일근로 가산임금 : 9시간 * 5,000원 * 5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시간 * 5,0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5,000원 * 50%
예5) 무급(토요일) 및 유급(일요일,공휴일) 09:00~20:0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임금 계산은 어떻게?
==> 무급 휴무일(토요일) 전체 실시간근로 11시간 (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9시간)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11시간 * 5,000원
연장근로 가산임금 : 11시간 * 5,000원 * 50%
==> 무급 휴일(토요일) 전체 실11시간근로( =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3시간)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11시간 * 5,000원
휴일근로 가산임금 : 11시간 * 5,000원 * 50%
연장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5,000원 * 50%
==> 유급 휴일(일요일, 공휴일) 전체 실11시간근로( =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3시간)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5,000원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11시간 * 5,000원
휴일근로 가산임금 : 11시간 * 5,000원 * 50%
연장근로 가산임금 : 3시간 * 5,0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5,000원 *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