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nnng 2011.06.21 16:21

문의 사항\

 

개인간 근로 개약서가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느지요

 

참고: 고용주는 현 사업자 등록도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근로 계약시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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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1 16:45작성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법인회사가 아닌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을 말합니다. 법인회사 또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건 없건 관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를 제공받으면서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느냐 아니냐는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를 확보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 하여 근로계약서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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