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사항\
개인간 근로 개약서가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느지요
참고: 고용주는 현 사업자 등록도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근로 계약시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문의 사항\
개인간 근로 개약서가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느지요
참고: 고용주는 현 사업자 등록도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근로 계약시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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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방법 1 | 2011.06.22 | 6004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및 휴일수당 계산방법 1 | 2011.06.22 | 2136 | |
고용보험 | 퇴직일과 결혼 예정일의 차이가 4개월 정도 나는 경우 실업급여 ... 1 | 2011.06.22 | 2264 | |
임금·퇴직금 | 조합활동 무급처리 급여공제 방법 1 | 2011.06.22 | 1790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이 되어있는 회사의 연차지급 1 | 2011.06.22 | 938 | |
임금·퇴직금 | 결근 공제 1 | 2011.06.22 | 208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방법 1 | 2011.06.22 | 7951 | |
근로계약 | 주40시간 변경시 근로계약서 1 | 2011.06.21 | 4586 | |
기타 | 주 5일근무에 관해서 1 | 2011.06.21 | 2357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년차발생시 위법 여부 1 | 2011.06.21 | 2001 | |
해고·징계 | 계약 만료 전 해고 1 | 2011.06.21 | 3401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을 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6.21 | 2102 | |
임금·퇴직금 | 노조창립일 휴일인정 여부 1 | 2011.06.21 | 4153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과 부당해고 1 | 2011.06.21 | 1356 | |
» | 근로계약 | 개인간 근로계약 1 | 2011.06.21 | 3555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주40시간 변경 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문의 1 | 2011.06.21 | 198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의 변동(50% → 25%) 1 | 2011.06.21 | 1805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정규직 요구 1 | 2011.06.21 | 1624 | |
고용보험 | 실업기간중 1 | 2011.06.21 | 2092 | |
해고·징계 | 월급제 6개월 미만 재직자 해고 1 | 2011.06.21 | 3537 |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느냐 아니냐는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를 확보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 하여 근로계약서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