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단협에..
노조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비노조원들도 노조창립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그리고..위에서 말하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직원도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만약에 노조 가입 근로자가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이 어떻게 적용 해야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단기 계약직(6개월 미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원칙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노조원인 경우에는 노조원이 아닌 동종의 근로자 역시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도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상시고용된 동종의 근로자란, 사실상 계속고용되면서 업무형태 등에 있어서 유사 또는 동일한 형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직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노조가입 조합원이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 노조원이 아닌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처우를 받음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그에 따른 사기저하,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한다면 전체 근로자에 대해 적용함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