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예컨데..근로시간의 특례(59조) , 보상휴가제 등..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고 개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예컨데..근로시간의 특례(59조) , 보상휴가제 등..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고 개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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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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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차수당 1 | 2011.06.26 | 5750 | |
근로계약 | 근로소득 과소신고 1 | 2011.06.26 | 37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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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필요조건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의 규정(근로시간 특례, 보상휴가제 등)은 취업규칙의 개정이 있거나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그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의 개정 및 개별근로자의 동의에 앞서는 시행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여부입니다.
취업규칙의 적법한 개정, 개별근로자와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법률상 효력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