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사항\
개인간 근로 개약서가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느지요
참고: 고용주는 현 사업자 등록도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근로 계약시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문의 사항\
개인간 근로 개약서가 법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느지요
참고: 고용주는 현 사업자 등록도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근로 계약시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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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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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1.06.30 | 1514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 1 | 2011.06.30 | 124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 2011.06.30 | 1666 | |
임금·퇴직금 |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 2011.06.30 | 30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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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5일제근무시행(주40시간근무) 1 | 2011.06.29 | 62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29 | 1399 |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느냐 아니냐는 특별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를 확보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달라 하여 근로계약서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