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퇴사. 6/1~6/10까지 근무. 6/3일 1일 결근시 몇일의 근로일수로 급여가 산정되는지.. 참고로 급여는 135만원입니다.
6월 퇴사. 6/1~6/10까지 근무. 6/3일 1일 결근시 몇일의 근로일수로 급여가 산정되는지.. 참고로 급여는 135만원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 2011.07.05 | 5915 | |
휴일·휴가 | 수습기간중인 직원의 휴가 1 | 2011.07.05 | 61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상여 문의입니다 1 | 2011.07.05 | 4910 | |
임금·퇴직금 | 209시간 226시간 일때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1 | 2011.07.05 | 15694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계산 1 | 2011.07.05 | 7077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없고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경우 1 | 2011.07.05 | 28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05 | 1197 | |
근로시간 | 주5일제 근무 1 | 2011.07.04 | 3253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1.07.04 | 1703 | |
근로계약 | 40시간제로 바끼면서 근로계약 하라는 데요 1 | 2011.07.04 | 19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1.07.04 | 1691 | |
여성 |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요 1 | 2011.07.04 | 1166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 2011.07.04 | 31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1.07.04 | 181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1 | 2011.07.04 | 220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 가능여부 1 | 2011.07.04 | 2145 |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로자 퇴직급 지급유무 1 | 2011.07.04 | 2601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중 한분이... 1 | 2011.07.04 | 1019 | |
해고·징계 | 근로자의 무단 퇴사 후 조치 관련 1 | 2011.07.04 | 4621 | |
노동조합 | 규약상 조합원 범위와 단체협약 적용 조합원 범위 1 | 2011.07.04 | 32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3.에 결근하였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당일(6.3)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도래하는 주휴일(6.5)은 무급주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월급여액이 135만원인 경우, 1할임금은 135만원 / 해당월의 총일수(30일) = 45,000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45,000원 * 8일 = 360,000원에 대해 임금청구권을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