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ae 2011.06.22 10:04

6월 퇴사. 6/1~6/10까지 근무. 6/3일 1일 결근시 몇일의 근로일수로 급여가 산정되는지.. 참고로 급여는 135만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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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3 19: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3.에 결근하였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당일(6.3)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도래하는 주휴일(6.5)은 무급주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월급여액이 135만원인 경우, 1할임금은 135만원 / 해당월의 총일수(30일) = 45,000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45,000원 * 8일 = 360,000원에 대해 임금청구권을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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