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test 2011.06.23 10:26

안녕하세요~~

임금관려하여 여쭤봅니다.

 

현재 사업장은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근무는 월~금)까지입니다.

 

현재 시급 6700원입니다.연장근무시 150%(10,050원) : (다소 시급이 높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주간근무만 할경우 잔업이 많지 않아 문제가 없었는데  주야근무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주던 시급으로 하면 급여가 확 올라갑니다.

 

 

근무요건 변경으로 시급을 낮추고(기존 근무자들) 싶은데 노동조합이 있을경우 과반수 이상 통과하게 되면 시급을 내려도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노동조합에서 반대를 한다면..... 강제로 내리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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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5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향후 장래의 임금을 감액(삭감)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임금협상 또는 단체협상을 진행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왜냐면 임금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개별근로자와의 합의에 앞서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단체협약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과 임금협약, 단체협약의 개정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변경하고 취업규칙의 관련내용도 변경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변경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635280

    https://www.nodong.kr/4035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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