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wys 2011.06.23 17:4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요. 저희 사업장은 계속 주44시간을 근무하다 7월1일부터 주40시간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44시간은 연차수당이 매년 10에서 계속 +1일이 되었는데 주40시간으로 변경하게 되면 연차일수가 15부터 시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7월 이후에 입사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계산시 15일부터 시작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2007년도에 입사한경우는 연차일수를 며칠로 적용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례라면 2011년의 연차일수를 13일을 받게 되는건데 주40시간으로 변경되면 연차일수가 며칠로 적용이 되는지요?? 자세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6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를 변경적용하는 경우, 주40시간제 적용일(5~19인 사업장의 경우, 2011.7.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적용받습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 하는 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6.1.입사자의 경우   (7.1.이전 입사자)

    (1) 2008.6.1.~2009.5.31.기간에 대해 : 2009.6.1.~2010.5.31.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2009.6.1.~2010.5.31.기간에 대해 : 2010.6.1.~2011.5.31.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3) 2010.6.1.~2011.5.31.기간에 대해 : 2011.6.1.~2012.5.31.까지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2011.6.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2011.7.1.)이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3년차-12일)를 부여합니다.

    (4) 2011.6.1.~2012.5.31.기간에 대해 : 2012.6.1.~2013.5.31.까지 16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2012.6.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2011.7.1.)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4년차-16일)를 부여합니다.

     

    7.1.이전 입사자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2011.7.1.)이후 첫 도래하는 연차휴가(위 사례의 경우, 2012.6.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부여됩니다.

     

    2) 2008.8.1.입사자의 경우  (7.1.이후 입사자)

    (1) 2008.8.1.~2009.7.31.기간에 대해 : 2009.8.1.~2010.7.31.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8.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2009.8.1.~2010.7.31.기간에 대해 : 2010.8.1.~2011.7.31.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8.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3) 2010.8.1.~2011.7.31.기간에 대해 : 2011.8.1.~2012.7.31.까지 16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8.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2011.8.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2011.7.1.)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3년차-16일)를 부여합니다.

    (4) 2011.8.1.~2012.7.31.기간에 대해 : 2012.8.1.~2013.7.31.까지 16일(4년차)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8.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2012.8.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역시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2011.7.1.)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4년차-16일)를 부여합니다.

     

    7.1.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도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일(2011.7.1.)이후 첫 도래하는 연차휴가(위 사례의 경우, 2011.8.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부여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휴직이 있을경우 평균임금산정 1 2011.07.08 2355
기타 연봉제 특근수당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직급별 정액제로해도 ... 1 2011.07.08 4205
임금·퇴직금 퇴직이후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1.07.08 5300
임금·퇴직금 공상자 급여와 인정범위 1 2011.07.08 3147
고용보험 계약직 1 2011.07.08 1542
기타 기금승계 1 2011.07.08 2639
여성 출산휴가 여부와 육아휴직 조건 1 2011.07.08 6064
근로계약 채용계획 불이행 1 2011.07.08 2075
기타 영업직 직원의 실적을 타부서 직원에게 주었을 경우 징계 여부? 1 2011.07.08 1600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퇴직금 1 2011.07.08 3488
임금·퇴직금 상습임금체불업체입니다. 1 2011.07.08 4234
여성 육아 휴직후 연이은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시 급여부분 1 2011.07.08 5840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1 2011.07.07 5721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1 2011.07.07 3479
기타 해외자비유학으로 인한 휴직 1 2011.07.07 302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계산 방법 1 2011.07.07 83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1 2011.07.07 207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2011.07.07 8367
임금·퇴직금 우천시 휴무시의 급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2 2011.07.07 4584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7.07 1628
Board Pagination Prev 1 ...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