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허리 디스크(퇴행생)로 고생하면서 하루에 한시간도 앉아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개인사유로 퇴사를 처리하였고, 생계 문제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전세를 내놓고 지방으로 이사하여(서울->제주도) 지내려고 합니다.
이미 퇴사는 개인사유로 처리되었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사,질병)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년간 허리 디스크(퇴행생)로 고생하면서 하루에 한시간도 앉아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개인사유로 퇴사를 처리하였고, 생계 문제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전세를 내놓고 지방으로 이사하여(서울->제주도) 지내려고 합니다.
이미 퇴사는 개인사유로 처리되었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사,질병)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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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해외법인의 근무자 1 | 2011.07.06 | 1835 | |
노동조합 | 전임자 급여지원에 관한 질의 1 | 2011.07.06 | 120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계산법 , 실업급여 신청 전 배낭여행 궁금합니다. 1 | 2011.07.06 | 8906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2 1 | 2011.07.06 | 2348 | |
기타 | 경력인정 받는 기간 1 | 2011.07.06 | 161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해외 유학 1 | 2011.07.06 | 7034 | |
휴일·휴가 | 주 40시간 근무지에 연차휴가 발생일 1 | 2011.07.06 | 2235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시 급여계산 등 1 | 2011.07.06 | 2813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법 질문 좀 드릴께요 2 | 2011.07.06 | 2583 | |
휴일·휴가 | 주5일제 변경시에 연차계산 1 | 2011.07.05 | 196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요? 1 | 2011.07.05 | 1280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전환가능여부 문의 1 | 2011.07.05 | 2536 | |
임금·퇴직금 | 정년이지난 고령자의갱신근로계약 및 퇴직금 1 | 2011.07.05 | 3927 | |
근로시간 | 주40시간을 지키지 않는 회사. 1 | 2011.07.05 | 232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가능여부문의 1 | 2011.07.05 | 300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적용 사업장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1.07.05 | 7671 | |
근로시간 | 바보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세요. 1 | 2011.07.05 | 12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과 청구 방법 1 | 2011.07.05 | 3255 | |
근로계약 | 근자자 부담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내줄때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11.07.05 | 5941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1 | 2011.07.05 | 19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로자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내 휴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또는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러한 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에게 퇴직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와 질병 퇴사 확인서등을 요구하시어 거주지(제주도)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질병부위가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