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운야학 2011.06.27 16:52

3년간 허리 디스크(퇴행생)로 고생하면서 하루에 한시간도 앉아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개인사유로 퇴사를 처리하였고, 생계 문제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전세를 내놓고 지방으로 이사하여(서울->제주도) 지내려고 합니다.


이미 퇴사는 개인사유로 처리되었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사,질병)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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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8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로자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내 휴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또는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러한 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에게 퇴직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와 질병 퇴사 확인서등을 요구하시어 거주지(제주도)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질병부위가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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