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허리 디스크(퇴행생)로 고생하면서 하루에 한시간도 앉아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개인사유로 퇴사를 처리하였고, 생계 문제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전세를 내놓고 지방으로 이사하여(서울->제주도) 지내려고 합니다.
이미 퇴사는 개인사유로 처리되었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사,질병)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년간 허리 디스크(퇴행생)로 고생하면서 하루에 한시간도 앉아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개인사유로 퇴사를 처리하였고, 생계 문제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전세를 내놓고 지방으로 이사하여(서울->제주도) 지내려고 합니다.
이미 퇴사는 개인사유로 처리되었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사,질병)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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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1 | 2011.06.28 | 2472 | |
휴일·휴가 | 무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의 연장근로시 할증산정방법 1 | 2011.06.28 | 5072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1.06.28 | 1347 | |
근로시간 | 주 40시간제에서 주말8시간근무시 수당은?? 1 | 2011.06.28 | 610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28 | 229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1.06.28 | 1501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그에 따른 근속기간`연차`퇴직금 불합리 1 | 2011.06.28 | 3514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이사와 혼인신고 날짜가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 있... 1 | 2011.06.27 | 6412 | |
근로시간 | 특근수당 1 | 2011.06.27 | 2884 | |
근로계약 | 아래 상담 답변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1.06.27 | 175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세금에 대해 여쭈어볼게요~ 1 | 2011.06.27 | 50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청구 1 | 2011.06.27 | 8112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1 | 2011.06.27 | 1315 | |
근로시간 | 주 40시간제 토요근무 문의 1 | 2011.06.27 | 1822 |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질병,이사) 1 | 2011.06.27 | 1989 |
해고·징계 | 재계약 거부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 2011.06.27 | 17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방법 4 | 2011.06.27 | 14745 | |
해고·징계 | 아프다니깐 나가랍니다. 1 | 2011.06.27 | 1432 | |
휴일·휴가 | 주 40시간제 적용사업장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1.06.27 | 4168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1.06.27 | 28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로자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내 휴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또는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러한 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에게 퇴직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와 질병 퇴사 확인서등을 요구하시어 거주지(제주도)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질병부위가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