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계약은 내년 2월까지고요.
2월에 결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 예정이라 고용주가 재계약을 원한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결혼으로 인해서 이사하는 경우 재계약에 본인이 거절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대출때문에 혼인 신고를 미리 할까 하는데요. 7월 정도에 할까 합니다.
그러면 혼인신고는 7월이고, 2월에 실제 결혼 후 주소지를 옮기게 됩니다.
예비 신랑이 부모님과 살고 있는 집으로 옮기려 하고요. 대중교통이나 자차로으로 편도 1시간 반~2시간 가량 걸립니다.
그래도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혼인신고는 결혼전 또는 결혼후 할 수도 있고, 혼인관계에 있으면서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식장사용계약서, 청첩장, 기타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이나 그 내용 등으로 결혼을 2012년2월에 하였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거소지의 변경(전입신고)도 결혼일을 즈음하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