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2011.06.28 15:39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0여년 다니던 회사를 유아 문제로 그만 두려고 합니다.

근데,  현제 제가 2010년 6월26일~2011년 6월 27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하였습니다.

 

(2010년 6월 25일까지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럴경우,  6월 27일에 맞쳐 퇴사 하는거랑, 7월 말(1달 근무 후) 퇴사  하였을때랑

어느 경우가 급여 면에서는 이익인지요?

또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각 각 어떻게 되는지요?

 

임금구조는(편의상) : 기본급 100만원 , 상여급(기본급에 800%_월50%씩 분할 지급되며, 1월9월에는 100% 추가 지급 됨)

또한, 2011년 인센티브가 1월에 100만원, 3월에 100만원, 6월에 100만원,  지급 되었습니다.

 

상기 임금구조만 놓고 보았을때 어느 날짜에 하는 것이 유리할까여~?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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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9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종전 상담글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된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4379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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