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 2011.06.28 14:40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연간 상여금이 기본급의 300% 정해놓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급의 25%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퇴직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은 1년간의 지급한 상여금을 3/12해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급여프로그램에서는 최근3개월산정일수(90일, 91일,92일 등)/365로 해서 나오더군요. 

최근 3개월을 계산하는 기준이 89일(2월이 포함된경우) 3/12 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에 유리하고, 92일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더군요.

 

정확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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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9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식은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12)]입니다. 급여프로그램 대로 한다면 89/365인 경우, 90/365인 경우, 91/365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92/365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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