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과자 2011.06.27 19:50

아레 올린 질문에 대해 답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과 같은 유상 쌍무 계약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일반적인 민법상의 계약관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다만,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 무효) 계약이 성립된 이후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착오등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 주장등은 가능)
 그러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러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 퇴사시 퇴직승인이 필요한 부분등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귀하가 퇴직시 1임금지급기일 전 퇴직 통보를 한다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중도퇴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저는 계약직이 아니라 특별히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임금지금기익 전 퇴직통보 : 임금지급기일은 어떤 기준인가요? 14일부터 일 시작해서 21일이 급여날이라 하여 21일에 일주일분의 급여를 받은바 있습니다. 관계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휴가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5인이상의 경우 연차휴가가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됩니다)

 

--> 그렇다면 저의 경우 휴가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정말 속았네요...어쩌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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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8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퇴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저는 계약직이 아니라 특별히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일 이전 퇴사,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퇴직 이전 퇴사를 중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지금기익 전 퇴직통보 : 임금지급기일은 어떤 기준인가요? 14일부터 일 시작해서 21일이 급여날이라 하여 21일에 일주일분의 급여를 받은바 있습니다. 관계있나요?

     

    --> 월급일이 21일이라면 해당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한 이후 다음월 21일이 도달한 이후가 1임금지급기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귀하의 사업장내 상시근로자 인원이 5인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는 발생되지 않으며 사업장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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