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 40시간제 적용하는 회사입니다.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엿습니다.
토요일 근무가 격주로 8시간씩 근무를 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요근무를 연장근무로 보아서 처음 4시간은 25%가산, 4시간은 50%가산을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휴일근무로 해서 전체 8시간을 50% 가산을 해야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정한 경우(주5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대해 그 성격을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1. 토요일을 (유급 또는 무급) 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 유급휴일인 경우.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휴일근로시간 8시간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100%
휴일근로시간 8시간 * 휴일근로 가산임금 50%
(2) 무급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시간 8시간 *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100%
휴일근로시간 8시간 * 휴일근로 가산임금 50%
2. 토요일을 (유급 또는 무급) 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 유급휴무일인 경우.
유급휴무일 당연분 임금
휴무일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100%
(휴무일근로시간 4시간 * 연장근로 가산임금 25%) + (휴무일근로시간 4시간 * 연장근로 가산임금 50%)
(2) 무급휴무일인 경우.
휴무일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100%
(휴무일근로시간 4시간 * 연장근로 가산임금 25%) + (휴무일근로시간 4시간 * 연장근로 가산임금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