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이80 2011.06.27 18:50

업무과실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상계처리 요구 및 퇴직금 요청시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전직장

 

: 안녕하세요.
저는 09년 9월경에 입사하여 11년 2월경 전 직장을 퇴직하였습니다.
그후 1달 뒤에 2월 급여를 받았고, 퇴직금은 정산 후에 준다고 하여, 일단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뒤 5월 24일까지  퇴직금이 들어오질 않아 전 직장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6월 경에 퇴직금 관련 대화를 하자라고 하여, 6월 25일 관리담당자를 만나 퇴직금을
업무상 과실들로 인해 지급할 수 없다. 손해미친부분에 대서 서로 상계처리를 하자
하지만 너가 원한다면 퇴직금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으면 업무상과실부분으로 일어난 피해부분을
너를 비롯한 연대보증인들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건 공갈 협박에 가까운 부분이 아닌가 하네요)

제가 예상하고 있는 업무상 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1,2번 퇴직 후 발생한 건 입니다.)

1. 수입업무중 어떤 서류의 누락으로 인해 관세청에서 수없이 서류요청을 했지만 서류를 보내지않아
관세청에 블랙리스트에 올라 매번 제품정밀검사 및 관세정밀검사를 받게되어
5월 행사(대형마트)에 제품 판매를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았다.

->전 고의로 누락시킨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가을부터 수입업무를 올 초까지 보는 동안
몇가지의 제품군을 통관을 시키는 동안에도 관세청에서 위의 내용과 관련된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게 제 과실이 맞는지도 조차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2. 제가 대관업무를 하는 동안 식약청에 위탁생산업체를 신고를 잘 못하여 벌금을 물었다.

-> 제가 대관업무를 하던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 고의로 누락시킨적이 없으며,
   왜 위탁생산업체가 누락이 되었는지 저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3.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표기사항이 틀린 제품을 스티커 처리하여 납품하여 회사 이미지및 영업적 손실을 입혔다.

-> 대표이사의 늦은 의사결정으로 인해 실무담당자로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하다가
표기사항 사고가 터졌습니다. 거래처에는 양해를 구하고 스티커 처리를 하기로 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되어 그렇게 진행하였었습니다. (스티커 처리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추후 남은 박스를 2차생산 제품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스터가 붙지 않은 표기 오류가 있는 제품이 일부 매장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 사실을 다른 매장담당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알리고, 물론 저는 당시 그 사건으로 인해
대표이사에게 질타를 받고 그 처리방안으로 각 대형마트 중 인력이 있는 매장은 택배로 긴급회수를 하였고,
무인매장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모두 물건을 회수하였습니다.
회수한 물건은 약 50여개정도 이며, 소비자 판매가는 대략 3만원정도 입니다.
이부분도 제가 그 당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처리를 하였고, 제가 아무것도 안한게 아닌데
배상의 건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그쪽에서 얘기들은 과실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과실은 대충 3가지 정도 됩니다.
이러한 과실들로 제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건지요?

그리고 전 전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단 하루도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름휴가도
가지 못하고 오전 또는 오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퇴직금 요청시 요청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지연이자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늦게 받는것에 대해서 어느것도 합의 되있는게 없었습니다.
지연이자제도에 적용이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도 전 직장이고 왠만하면 퇴직금을 좋게 해결하려 생각했는데 
이런식으로 불합리하게 협박 또는 요구를 하는 전직장 사장의 태도가 너무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거 어떻게 그곳에서 일을 해왔는데 정말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게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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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8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또는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업무상손해금과 상계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은 법상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업무상 손해금과 퇴직금을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지급된 임금(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포함)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등을 통하여 지급을 요구하게 되며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도는 노동청 진정시에는 고려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임금체불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이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귀하의 고의, 과실 여부를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할 것이며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승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근로자의 직위, 사용자의 관리 감독여부, 통상적 손해가 아닌 근로자의 고의, 과실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액 여부등)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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