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0여년 다니던 회사를 유아 문제로 그만 두려고 합니다.
근데, 현제 제가 2010년 6월26일~2011년 6월 27일 현재(1년 휴직 만기일) 육아휴직을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낼 부터 정상출근 입니다.)
2010년 6월 25일까지는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인 6월 24일부로 퇴직을 하는거랑, 아님 6월 27일 이후(1년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 하였을때랑
어느 경우가 급여 면에서는 이익인지요?
임금구조는(편의상) : 기본급 100만원 , 상여급(기본급에 800%_월50%씩 분할 지급되며, 1월9월에는 100% 추가 지급 됨)
또한, 2011년 인센티브가 1월에 100만원, 3월에 100만원, 6월에 100만원, 지급 되었습니다.
상기 임금구조만 놓고 보았을때 어느 날짜에 하는 것이 유리할까여~?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를 하거나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거나 평균임금 산정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24일 퇴사이든, 27일 퇴사이든 퇴직금 계산은 거의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근속 2일치에 대한 퇴직금액 차이 발생)
퇴직금 자동계산하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