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를... 2011.06.27 14:18

● 근무기간 : 2010년 10월1일 ~ 재직중

● 진행과정

- 6월 7일 : 감상선암 판정(회사에 알림)

- 6월 13일 : 영동 세브란스 병원 7월 19일 수술예약

(1주일 여름 휴가를 써서 수술한다고 했음)

- 6월 20일 : 회사에 경영상의 문제로 7월 31일까지만 출근을 통보받음.

- 6월 21일 : 상무와의 면담 신청했음.

● 내 용

7월 19일 수술하고 31일까지 퇴사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음

어느정도(재취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정했음, 상무왈 그건 개인사정이라고함.

그리고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이라는데...

지금부터 병가를 내고 쉬어도 되는건지, 해고수당은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전에 한번의 귀뜸 조차 없다가 아프다는 걸 알고 해고라니...

일할때는 가족같은 회사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야근, 철야, 주말근무 다 시키고는

아프다니깐 나가랍니다.

넘무 억울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 기 타

현재 권고사직거부를 거절당하고 있음

본인 외에도 권고사직 권유받은 다른 직원들은 수긍하는 분위기여서 문서상으로 권고사직

거부나 해고통지 요청할만한 상황이 못됨

법인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도 비치되어있지않은 회사라,

근로자입장에서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궁금증

- 7/19 수술이 확정되어 7/11부터 4주간 병가를 내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병가를 거부하거나 무급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나요?

- 다른 직원들도 권고사직을 수긍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권고사직이 너무나 강압적이라, 대응방안으로 수술 후 재취업을 위해 한 두달의 유예기간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어려워 개인사정은 봐줄수 없다는 이유로 냉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중병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판단만으로 해고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겁니까?

-부당해고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권고사직을 무시하고 병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술받은 다음, 정상출근하여 부당해고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부당해고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까?

   신고시 필요서류는 뭐었인지 미리 준비 해야할것같아서....

 -이미 감정이 격해질대로 격해진 사이라, 권고사직을 취소해준다고해도 제가 이미 마음이 정리되었기에,

  이 회사를 다시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요양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경제위로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8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 및 사고가 아닌 개인적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 및 병가는 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사업장내 취업규칙 검토 필요) 업무상 질병 및 부상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완치될때까지 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으나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 부상 및 질병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적 질병등으로 인해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질병치료기간, 대체근로자 확보 및 대체 가능여부, 사업에 미치는 영향, 복귀 후 근로 가능여부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써 해고와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그러므로 귀하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위의 기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의 연장근로시 할증산정방법 1 2011.06.28 5072
여성 육아휴직 1 2011.06.28 1347
근로시간 주 40시간제에서 주말8시간근무시 수당은?? 1 2011.06.28 610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28 2290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1.06.28 1501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그에 따른 근속기간`연차`퇴직금 불합리 1 2011.06.28 3514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이사와 혼인신고 날짜가 실업급여 수급과 관계 있... 1 2011.06.27 6412
근로시간 특근수당 1 2011.06.27 2884
근로계약 아래 상담 답변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1.06.27 1757
휴일·휴가 연차수당 세금에 대해 여쭈어볼게요~ 1 2011.06.27 50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청구 1 2011.06.27 8112
임금·퇴직금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1 2011.06.27 1315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토요근무 문의 1 2011.06.27 1822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질병,이사) 1 2011.06.27 1989
해고·징계 재계약 거부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2011.06.27 179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방법 4 2011.06.27 14745
» 해고·징계 아프다니깐 나가랍니다. 1 2011.06.27 1432
휴일·휴가 주 40시간제 적용사업장 연차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1.06.27 4168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1.06.27 2841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금 받기전 중도 퇴사 1 2011.06.27 4642
Board Pagination Prev 1 ...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