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15년치의 연차수당에 대한 세금에 관해 여쭈어봤는데요..
총 약 830만원정도의 세금 중에 지난 달에 15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월급에서 140만원 정도씩 5개월정도로 나누어서 다달이 납부하는 것과
한 달에, 나머지 680만원 정도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연말에 소득공제를 통해서 환급 받을 가능성이 큰건가요?
이전에 15년치의 연차수당에 대한 세금에 관해 여쭈어봤는데요..
총 약 830만원정도의 세금 중에 지난 달에 15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월급에서 140만원 정도씩 5개월정도로 나누어서 다달이 납부하는 것과
한 달에, 나머지 680만원 정도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연말에 소득공제를 통해서 환급 받을 가능성이 큰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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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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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2 1 | 2011.07.06 | 2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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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해외 유학 1 | 2011.07.06 | 7034 | |
휴일·휴가 | 주 40시간 근무지에 연차휴가 발생일 1 | 2011.07.06 | 2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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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법 질문 좀 드릴께요 2 | 2011.07.06 | 25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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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권고사직 가능여부문의 1 | 2011.07.05 | 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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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1.07.05 | 26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문제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써 근로소득세등, 세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