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내음 2011.06.29 12:02

기본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매월 1,300,000(법정제수당포함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음)/연차월차기타수당전혀없음_연봉제라고 함.

근무시간 :평    일:08시30분~오후6시

                  토요일:08시30분~오후3시 (주6일근무)

점심시간:오후12시~1시(1시간) 

 

위 근무조건에서 토요일을 격주로하게 되면 급여변동이 생기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2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제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제도,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변형근로시간제도)와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제도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는 기존까지 1주 48시간을 근무하였으나, 이를 격주토요휴무제로 실시하는 경우, 2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2.5시간 + 48시간 = 90.5시간 / 2주 = 45.25시간) 45.25.시간으로 변경되어 2주 평균 2.75시간만큼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이므로, 단축되는 2주 평균 2.75시간에 대한 무급 여부, 무급시 임금보전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자의 무단 퇴사 후 조치 관련 1 2011.07.04 4619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범위와 단체협약 적용 조합원 범위 1 2011.07.04 326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요 1 2011.07.04 1382
근로시간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계약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1.07.04 442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휴무와 휴식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 질문... 2 2011.07.04 646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정산 1 2011.07.03 1574
근로계약 갱신근로계약만료일 1 2011.07.03 1745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1.07.03 135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문의.. 1 2011.07.02 4070
노동조합 노조탈퇴 강요의 정당성 1 2011.07.02 1655
임금·퇴직금 월급인상소급분과 상여금 1 2011.07.02 3456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 1 2011.07.01 2389
비정규직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2011.07.01 3171
근로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1.07.01 1497
근로시간 주 40시간 1 2011.07.01 1805
노동조합 노동조합위원장 변경신고 1 2011.07.01 4119
해고·징계 효율적으로 해고당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2011.07.01 2944
임금·퇴직금 휴일에 개인적인 부상으로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 지급의무 1 2011.07.01 1154
근로계약 퇴사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1 2011.07.01 1564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7.01 1599
Board Pagination Prev 1 ...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