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매월 1,300,000(법정제수당포함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음)/연차월차기타수당전혀없음_연봉제라고 함.
근무시간 :평 일:08시30분~오후6시
토요일:08시30분~오후3시 (주6일근무)
점심시간:오후12시~1시(1시간)
위 근무조건에서 토요일을 격주로하게 되면 급여변동이 생기나요?
기본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매월 1,300,000(법정제수당포함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음)/연차월차기타수당전혀없음_연봉제라고 함.
근무시간 :평 일:08시30분~오후6시
토요일:08시30분~오후3시 (주6일근무)
점심시간:오후12시~1시(1시간)
위 근무조건에서 토요일을 격주로하게 되면 급여변동이 생기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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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연장근로 수당적용 관련 1 | 2011.06.30 | 2094 | |
임금·퇴직금 | 시급적용 및 산출방법관련 1 | 2011.06.30 | 2366 | |
근로계약 | 개정 주40시간 근무제 // 12시간 연장근무 서면 합의 하였다면 1 | 2011.06.30 | 29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6.30 | 1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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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5일제근무시행(주40시간근무) 1 | 2011.06.29 | 62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29 | 1397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 1 | 2011.06.29 | 1080 | |
해고·징계 | 급해서. 업체랑 통화를 해야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해고 후 임금체... 1 | 2011.06.29 | 28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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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미납 1 | 2011.06.29 | 18800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1.06.29 | 1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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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제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제도,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도(변형근로시간제도)와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제도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는 기존까지 1주 48시간을 근무하였으나, 이를 격주토요휴무제로 실시하는 경우, 2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2.5시간 + 48시간 = 90.5시간 / 2주 = 45.25시간) 45.25.시간으로 변경되어 2주 평균 2.75시간만큼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이므로, 단축되는 2주 평균 2.75시간에 대한 무급 여부, 무급시 임금보전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