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마존 2011.06.29 13:34

작년 4월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각각 약 7개월가량 밀려있습니다.

 

내역을 보니 두 달에 한 번 꼴로 내고 있었습니다.

 

제 부담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이번 7월달에 퇴직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회사측에서 미납된 연금과 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7월에 예정되로 퇴직을 한다면

 

미납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인가요?

 

2)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납이 되었을 시, 강제적으로 납부시킬 수 있는 법적장치 유무(신고같은) 여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후 이를 관련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로 본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 조속히 관련기관에 납부할 것을 회사측에 촉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만약 이러한 납부촉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090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1 2011.06.30 1243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2011.06.30 1664
임금·퇴직금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2011.06.30 30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장연락두절(잠수) 1 2011.06.30 4532
근로시간 연장근로 수당적용 관련 1 2011.06.30 2094
임금·퇴직금 시급적용 및 산출방법관련 1 2011.06.30 2366
근로계약 개정 주40시간 근무제 // 12시간 연장근무 서면 합의 하였다면 1 2011.06.30 2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6.30 15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 1 2011.06.30 1729
기타 고용주의 폭행과 욕설 폭언 1 2011.06.29 4752
임금·퇴직금 일요일 주차 1 2011.06.29 1386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06.29 25375
휴일·휴가 주5일제근무시행(주40시간근무) 1 2011.06.29 628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6.29 139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 1 2011.06.29 1080
해고·징계 급해서. 업체랑 통화를 해야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해고 후 임금체... 1 2011.06.29 289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법문의 1 2011.06.29 2155
» 고용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미납 1 2011.06.29 18794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11.06.29 1214
노동조합 조정결과에 따른 쟁의 정당성 및 쟁의범위 1 2011.06.29 2598
Board Pagination Prev 1 ...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