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노동자들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아시는 분이 근무기간 1년이 지나 퇴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사일은 2010년 2월 25일 이구요~, 이분이 다니시는 회사는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정산하여 줍니다.
물론 직원 본인들이 동의해서 또 필요하니까 1년씩마다 정산하는 방식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분은 2010년 11월 말경에 근무 중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로 산재 요양을 신청했구요~ ,
2011년 1월 부터 본격적으로 산재요양을 받았죠/....
그런데 퇴직금을 예를 들어 월 급여가 150만원이라면.... 제대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퇴직금 정산 3개월 급여가 산재요양급여 신청해서 받았는데.... 산재쪽에서 받은 금액으로 정산하게 되는지...
만약 제대로 근무가 되었다면 2011년 2월 말에 1년 퇴직금이 발생되었는데.... 아직까지 정산해 달라는 요청을 못했답니다.
회사쪽도 잘 모르는 눈치라 알아보겠다고 했다는데... 안주진 않겠지만.... 계산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5월인가? 요양 연기신청해서 7월 중순까지 통원치료 연기되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요양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 중 해당 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과 그 기간중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일(또는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전부 산재요양기간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장관의 특례고시에 따라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중간정산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일(중간정산일)과 재해발생일의 간격이 현격하고 해당기간중에 동종근로자의 임금변동이 5%이상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조정절차를 거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퇴직일(중간정산일)과 재해발생일의간격이 크지 않아 동종근로자의 임금변동이 5%이상 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장관의 특례고시 내용대로 재해발생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86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그 자체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회사가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