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로 변경되며, 연차휴가 계산기준도 변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 만근한경우 기본 15일에 3년을 초과하는 매2년마다 1년을 추가하고 최대 25일간 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계산 연차 휴가일수가 25일을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초과하는 일수 만큼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7월1일부터 주40시간제로 변경되며, 연차휴가 계산기준도 변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 만근한경우 기본 15일에 3년을 초과하는 매2년마다 1년을 추가하고 최대 25일간 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계산 연차 휴가일수가 25일을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초과하는 일수 만큼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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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의 상한일수가 무제한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연수가 21년인 근로자는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계속근로연수가 31년인 근로자는 4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일수가 20일이상인 경우(계속근로연수가 11년차이상인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휴가를 대신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상한일수가 25일로 제한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계속근로연수가 21년인 근로자는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반면 계속근로연수가 31년인 근로자도 법정상한선인 2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25일을 초과한 연차휴가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2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