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이아빠 2011.06.30 16:51

7월1일부터 주40시간 시행하는데 회사측에서는 2007년부터 준다고하더라고요..

2007년부터는다른회사고,2009년 10월달쯤 다른회사로바뀌엿습니다..

지금까지주5일째 한다고 임금을 받은적인 없는데,회사쪽에서 기본급이 올라가서 수당만 올라갓지

주5일째 에돈은받은적이 없습니다..

 저의회사는 보안직인데 3조 3교대 근무고,주간07:00~15:00  초야 15:00~23:00심야 23:00~07:00

까지 근무을하고잇습니다..일요일은 12시간근무하고 심야일요일은 비공식입니다..

회사쪽에서는 통상임금(포괄월급)이라고 지급을 하는데

기본급은121만원 이구요..

특히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 수당 어뗗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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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3 2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포괄임금을 주장한다면, 먼저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해당수당이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96

     

    50인~99인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의 적용은 2007.7.1.부터 입니다. 따라서 당시 주40시간제를 적용하면서 줄어드느 1주 4시간분에 대해 임금보전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5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평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또는 그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대(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실제근로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50%]로 계산합니다.

     

    주간 07시~15시

    초야 15:00~23:00 근무인 경우 : 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심야 23:00~07:00 근무인 경우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만약 해당시간중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만큼 제외될 수 있습니다.

     

    휴일 12시간 근무인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각각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 = 1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

    휴일중 연장근로 가산임금 = 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휴일중 야간근로시간대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50%의 가산임금이 추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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