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주40시간 시행하는데 회사측에서는 2007년부터 준다고하더라고요..
2007년부터는다른회사고,2009년 10월달쯤 다른회사로바뀌엿습니다..
지금까지주5일째 한다고 임금을 받은적인 없는데,회사쪽에서 기본급이 올라가서 수당만 올라갓지
주5일째 에돈은받은적이 없습니다..
저의회사는 보안직인데 3조 3교대 근무고,주간07:00~15:00 초야 15:00~23:00심야 23:00~07:00
까지 근무을하고잇습니다..일요일은 12시간근무하고 심야일요일은 비공식입니다..
회사쪽에서는 통상임금(포괄월급)이라고 지급을 하는데
기본급은121만원 이구요..
특히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 수당 어뗗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포괄임금을 주장한다면, 먼저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해당수당이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96
50인~99인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의 적용은 2007.7.1.부터 입니다. 따라서 당시 주40시간제를 적용하면서 줄어드느 1주 4시간분에 대해 임금보전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5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평일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또는 그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대(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실제근로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50%]로 계산합니다.
주간 07시~15시
초야 15:00~23:00 근무인 경우 : 1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심야 23:00~07:00 근무인 경우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만약 해당시간중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만큼 제외될 수 있습니다.
휴일 12시간 근무인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각각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 = 1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
휴일중 연장근로 가산임금 = 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휴일중 야간근로시간대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50%의 가산임금이 추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