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9463035 2011.07.01 18:32

운수업체의 특성상 주5일제 시행과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회사(사장)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며 편의를 봐주는편인데

회사(사장)에서는 오히려 저를 더 이용합니다.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주 5일 근무입니다.

저는 사무직으로서 입사 당시 주5일 근무를 하는것으로 알고 들어왔으나  얼마후 사장이 하는말

 

" 자네도 알다시피 운수회사가  공무원도 아니고 주5일 근무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

" 토요일도 한 10시까지 나와서 14시~15시 정도 퇴근하라" 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말은 달리해석하면 하기싫으면 나가라 이런뜻이기도 한거 같습니다.

여하튼 일단은 하라는데로 몇 주간을 했는데

평일날도 늦게 끝나는데 주말에 까지 나오기도 피곤하고

특별히 할일도 없고 전화도 안오고  개인적으로도 사용할수 있는 시간이 애매하여 (애들병원내지는 각종 경조사등)

서로 비효율적이니 적어도 내가 필요한 날은 쉬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그럼 다만 얼마라도 수당을 달라 하였으나 그것도 묵살당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사장은 대부분 그렇듯이 마인드가 아닌(?)분이십니다.  휴가를 고작 2일 주니까요

 

질문1.. 휴가기간은 회사가 나름대로 정한것을 따라야 하나요?

질문2.. 퇴사시 또는 나중이라도 토요일 근무에 따른 수당을 요구할수 있나요?

 

또한 입사당시 돈을 관리한다고 재정보증을 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용보증에 가입하여 줬는데 ....... 소용없엇고 ........... 아버지 재정보증을 서라고 하더군요

빈정이 상했지만 당시 제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에 특별한 양식없이 아버지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했습니다.

 

질문1.  재정보증서의 내용이 대강 제가 금전적인 잘못을 했을때 저의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말과 께 도장을 찍었는데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찍었어요

             재정보증의 효력이 있나요?

             또한 제출한 재정보증의 효력이 없어질려면 퇴사하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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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4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상담내용과 동일하므로,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답변을 참조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845089

     

    재정보증문제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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